유통기한 지난 중국산 김치 국산 위장해 라면업체 납품

  • 입력 2004년 6월 10일 20시 56분


‘불량 만두’ 파동에 이어 농산물 원산지를 속인 제품이 대거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병화·金炳華)는 최근 2개월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여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20개 업체, 36명을 적발해 11명을 불구속 기소(25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도록 주로 TV홈쇼핑과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라면수프 제조업체인 ㈜대성농수산 대표 추모씨(56·불구속 기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김치 공급업체인 ㈜미담터에서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중국산 김치 38t을 공급받아 라면용 김치건조블록(수프) 330여만개를 만든 뒤 ‘국산’으로 표시해 라면 제조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경한무역은 중국산 농산물로 만든 77.4t 분량의 ‘조, 수수 분말’ 등의 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유아용 이유식 생산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더불어식품은 미국산 밀 40%를 국산과 혼합해 만든 ‘우리통밀스낵’ 제품 84.6t 및 중국산 팥앙금과 국산을 섞어 만든 15억원 상당의 단팥빵, 팥찐빵 등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이 회사는 이들 제품을 우리 농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농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생활협동조합 등에 납품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수입 농산물을 산 셈.

㈜백록종합식품은 수입산 돼지고기 60%와 국산 돼지고기 40%를 섞어 만든 109.8t 분량의 고기를 국산으로 표시해 대형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원산지 허위표시업체와 해명
업체(품목)해명
㈜대성농수산(라면용 김치건더기 수프 제조 납품)중국산 김치를 일부 국산에 섞어 쓴 것은 인정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알지 못했다
㈜미담터(김치 중간 공급)연락이 되지 않음
㈜경한무역(이유식 특수영양식 재료 납품)원산지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백록종합식품(돼지갈비 제조 판매)2002년 스티커에 수정 스티커를 붙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극히 일부에 상표가 잘못 붙은 것이다. 억울하다. 검찰을 고소하겠다
㈜더불어식품(밀스낵, 단팥빵, 팥찐빵 제조 판매)잘못을 인정한다.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 회수해 폐기했다
제일농산(고춧가루 납품)재판 중이어서 할 말이 없다
맷돌식품(호박액 호박죽 판매)검찰의 혐의내용은 인정한다. 다만 국내 단호박 품절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산을 수입한 것이다
삼흥산업(치킨농축액, 김치찌개 분말 등 납품 및 판매)담당자가 없다며 답변 거부
다연식품(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판매)잘못을 인정한다. 앞으로는 성분 표시대로 국산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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