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변칙증여-명의신탁혐의 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받는다’

  • 입력 2004년 6월 10일 18시 26분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 상속과 변칙 증여 행위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불균등한 증자(增資)와 감자(減資), 불공정 합병, 신종 사채(社債) 발행 등 자본 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 증여 혐의가 큰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또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기업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뒤 주가변동이 심하면서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10일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관리대상 기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운용방향은 2002년 귀속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내용과 주식변동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사대상 선정 작업에 적용된다.

최명해(崔明海)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는 성실 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조사역량을 집중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해 전체 법인 대비 1.5%에서 1.3%, 개인사업자는 0.17%에서 0.15%로 줄이기로 했다.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전체 법인의 95% 정도)이 약 32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42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개인사업자(200여만명)의 0.15% 수준인 3000여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세청은 △기업주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수출입 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고용증대 기업과 지방이전 기업, 지방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의 탈루혐의가 있더라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 때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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