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官用카드 비리 고위직까지 무기한 특감”

  • 입력 2004년 6월 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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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관용카드로 금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이른바 ‘카드깡’ 사례를 수백건 적발하고, 이들의 공금 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 1일자 A1면 참조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일 “신용불량 공무원들의 관용카드 사용실태를 추적 조사한 결과 금을 구입한 사례가 수백건 나왔다”면서 “관용카드로 금을 살 이유가 없는데도 카드를 금 구입 용도로 사용한 것은 ‘카드깡’을 통해 개인 빚을 갚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소수의 공무원이 관용카드로 8000만원대를 ‘카드 돌려 막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예비조사 단계에서 적발했다”며 “조사가 본격 진행되면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중점 감사대상으로 꼽고 있는 공무원은 중앙부처와 산하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특정 부서의 경리회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500여명이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특감은 따로 시한을 두지 않고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하위 실무직뿐 아니라 고위직까지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의 관용카드 집행실태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공금횡령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감사가 끝나면 관련자 및 책임자를 징계하고 관용카드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개인 빚을 변제할 목적으로 관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액을 나중에 갚았다 하더라도 공금 횡령으로 간주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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