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회사차원 대비” 1.1%불과해 ‘강건너 불’

  • 입력 2004년 5월 31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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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내놓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고려대 정동윤 교수, 용인송담대 함영주 교수)에 따르면 설문대상 185개 상장사 중 38.4%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55.7%는 실무담당자가 검토했거나 임원에게 법률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규정 정비나 인력 충원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증권 집단소송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회사는 1.1%에 불과했다. 또 76.2%는 국내외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연구진들은 미국처럼 피소(被訴)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해 자율적 분쟁해결 기구를 만들고 집단소송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집단소송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2005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에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일부 다른 의견도 있지만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경우 거래 내용은 2004년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 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당연히 법 시행 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대상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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