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과 300m²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의 거리를 현재의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3000m² 이상 대규모 공연장 등에는 피난층 연결계단이 있는 ‘선큰(상부가 개방된 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축물도 현재의 6층 이상, 연면적 1만m²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 이상으로 대폭 늘렸으며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높이도 기존 41m 이상에서 31m 이상으로 강화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