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건축법 개정 안전기준 강화

  • 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33분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과 300m²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의 거리를 현재의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3000m² 이상 대규모 공연장 등에는 피난층 연결계단이 있는 ‘선큰(상부가 개방된 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축물도 현재의 6층 이상, 연면적 1만m²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 이상으로 대폭 늘렸으며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높이도 기존 41m 이상에서 31m 이상으로 강화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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