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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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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6일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한 삼성전자에 대해 3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월 마련된 ‘면제 기준’은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이면서 집중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말한다.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기업은 2가지 중 하나를,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삼성전자는 4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이번에 조사면제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3월에 면제 기준을 충족해 직권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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