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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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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의 대부분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소명서 제출기한(6개월)이 끝나는 9월경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성·李周成 국세청 차장)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개대상으로 확정되면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이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된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 불복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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