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가입초기 해약땐 환급금 없어

  • 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13분


《보험 가입자들이 느끼는 큰 불만은 “보험금이 기대치보다 적다”는 것.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1만3632건의 민원 가운데 1위로 전체의 23.5%(3203건)였다. 금감원측은 “보험도 저축처럼 원금이 쌓인다고 기대하는 고객이 많은 데다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을 권하는 업계의 풍토 탓”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 분쟁이 잦은 4가지 대표적 실제 사례를 통해 가입시 유의점을 알아본다.》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경기 시흥시에 사는 김모씨(43)는 지난해 여름 D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인 ‘VIP보험’에 가입했다.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하지만 사망 보장금이 1억원이나 돼 유리하다는 설명 때문. 그러나 올해 초 4개월에 걸쳐 월 102만1000원을 낸 뒤 사정이 생겨 해약했더니 해약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보험은 가입 초기에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많이 뗀다. 일반적으로 5개월, 1년이 지나도 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 다만 가입시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듣지 못했고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 있다=신모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는 1999년 2월 N보험사의 ‘파워재테크 보험’에 가입했다. 매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때 원금은 물론 연 12%선의 이자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월 50만원씩 5년 동안 보험에 가입해 만기에 받은 보험금은 1302만원. 5년간 받은 생활자금 1600만원을 더해도 2902만원으로, 납입 보험료에 못 미친다.

→엄씨가 가입한 보험의 이율이 확정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됐기 때문. 가입초기에는 시중금리가 연 12%여서 보험료를 운용하면 생활자금과 이자까지 생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운용 수익이 낮아졌다. 또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보장성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적립 부분 순보험료’만 저축처럼 쌓이기 때문에 만기에 납입 금액만큼도 찾지 못한 것.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보험사에 사업비와 보장성 보험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자가 거의 없는 연금도 있다=이모씨(65·서울 성북구 돈암동)는 1994년 A생보사의 교직원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월 13만6000원씩 9년 동안 보험료를 내 올해부터 월 200만원씩 종신토록 보험금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시금은 납입보험료 1410만4800만원보다 약 40만원 많은 1450만6863원이었다.

→50대에 가입했기 때문에 만기에 돌려받을 수 없는 보장성 보험료의 비중이 컸다. 또 연금으로 받을 땐 연금 수령 기간에도 보험금이 일정 이율로 운용되지만 일시에 받을 경우엔 그렇지 못하다.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시금의 최저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확정배당금 등 배당은 ‘덤’으로 생각하라=엄모씨(54·서울 강동구 길동)는 1989년 S보험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만기에 보험금 이외에도 확정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만기에 배당금은 전혀 없었다.

→확정배당금(최근엔 금리차 보장금)은 보험사가 시장금리가 5%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거뒀지만 실제로는 7%여서 생긴 2%포인트의 금리 운용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 운용기간 시장금리가 5% 이하로 떨어졌다면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 가입 안내장에 ‘금리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다. 배당금의 최저, 최고금액을 확인하고 ‘덤’으로 여긴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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