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과천시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검토

  • 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46분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시 김포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전국 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매겨져 세금 부담이 보통 3∼6배 늘어난다.

10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4월 집값 동향에 따르면 용산구, 과천시, 김포시, 천안시, 아산시 등 5곳이 신고지역 기본 요건에 해당됐다. 신고지역은 집값이 △전달에 비해 1.5% 이상 상승 △최근 3개월간 3% 이상 상승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1가지만 해당되면 일단 지정 심의 대상에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0일경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후보 지역 가운데 집값 파급 효과가 크고, 앞으로 계속 오를 여지가 많은 지역은 가급적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 ‘시티파크’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용산구와 재건축 아파트 물량이 많은 과천시는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포시는 3월에도 신고지역 후보에 올랐으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신고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이번에도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처음으로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아파트 전용면적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집값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양도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는 대전 중구, 울산 남구, 경기 의왕시 등 3곳이 새로 올랐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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