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388억원…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 신고액 역대 최고

  • 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23분


지난해 9월 타계한 고(故) 신용호(愼鏞虎)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상속세로 1388억원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속세액이 국세청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3일 교보생명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고인이 타계한 지 6개월이 되는 올해 3월 상속세로 1338억원을 관할 세무서인 성북세무서에 신고했다.

유가족이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3002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식이 2905억원(전체 발행 주식의 약 1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속인은 고인의 2남 2녀 가운데 신창재(愼昌宰) 교보생명 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이며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 형태로 물납(物納)할 예정이다. 이번 상속세 신고를 위해 유가족들은 비상장사인 교보생명 주식의 가치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주당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고인의 타계 시점을 기준으로 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8만6468원이며 여기에 상속세법상 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한 11만2400원이 주당 과세 기준이 됐다. 이번 상속세 신고로 고인 일가가 보유한 지분 중 가족간 배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유가족들이 자진 신고한 상속세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세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상속세 최고액 납부자는 1997년 별세한 태광산업 이임룡(李壬龍) 회장의 유가족들로 1060억원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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