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회 “금감위 생보사 손익배분방식 변경은 월권 행위”

  • 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41분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유가증권 손익배분 방식 변경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법률 및 회계전문가로부터 나왔다.

한국회계학회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수년간 적정성이 인정되어 온 회계처리 방법을 수정요구 권한만 갖고 있는 감독당국이 시정하려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 회계기준의 제정과 해석에 관한 권한은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돼 있는데도 감독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실현되지도 않은 손익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나누자는 금감위 안은 국제 회계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전부 자본조정항목(주주 몫)으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학회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자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김&장은 “과거에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에 대해 현재 계약자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현재 계약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다”며 금감위 방안은 과잉조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려대 경영학과 신준용(申峻容) 교수는 “당국이 무리하게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기보다는 회계연구원의 충분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배분 문제는 보험감독 규정상의 문제일 뿐 회계기준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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