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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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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법규 위반 사실이 있어 최근 강남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뜻하는 조치다. 개포주공 1단지가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줬다는 것.
특히 개포주공 1단지는 사업 수익성을 결정짓는 요소인 용적률이 200%까지만 허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299%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무산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치가 해제돼 주민들은 아파트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 데다 잘못된 용적률 계산 등으로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총 5040가구로 지난해 10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 가격이 급등해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 17평형의 경우 매매가가 1월 6억7000만원에서 현재 8억원으로까지 올랐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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