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색소섞어 가짜양주 제조…제조업자 등 3명 적발

  • 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41분


코멘트
17년산 슈퍼프리미엄급 위스키 병에 가짜 양주를 담아 팔려고 했던 가짜 양주 제조업자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조립식 건물에서 전문장비를 갖추고 가짜 양주를 제조한 혐의로 강모씨 등 3명을 경찰에 넘기고 가짜 양주 완성품 등 2928병을 몰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수돗물과 공업용 알코올, 저급 리큐어, 색소, 향료 등을 혼합해 헌 병에 담은 뒤 서울지역 등의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경찰에 넘기는 것과 별도로 조세범처벌법과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 양주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종전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가짜 양주 유통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할 때 포상금은 현행대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물증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은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지급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