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세포탈 혐의 ㈜부영 이중근회장 구속기소

  • 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4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7일 ㈜부영 이중근(李重根·사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신상우(辛相佑) 전 의원은 롯데와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재경(李在慶) 사장은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2001년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150여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조세 74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이 회장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회장이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6억원 상당의 채권을 서영훈(徐英勳) 전 민주당 대표를 통해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에 전달했음을 밝혀냈으며, 한나라당과 다른 정치인에게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