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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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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이날 “최근 열린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에버랜드가 2003년 말 대차대조표상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도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에버랜드에 대해 자체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이 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길 원치 않는데다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에버랜드의 이행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으나 법률상 검찰 고발 외에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없어 곤혹스럽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에버랜드가 자체 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삼성생명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거나 자체 자산을 늘려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에버랜드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86만주(지분 19.3%)의 평가액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말 현재 1조7377억원에 달해 자산총액인 3조1749억원의 54.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초과 시’로 규정한 금융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됐지만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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