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21일 15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휴대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휴대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스팸메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할 때만 보낼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네티즌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야간시간대에는 스팸메일을 발송하지 못하게 했다.
일반 인터넷 스팸메일의 경우 '(광고)'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수신 거부된 스팸메일을 다시 보내면 발송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e메일 추출기 등 불법 스팸메일 전송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e메일 주소를 수집해 유통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유해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