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등 44만명 부가세 예정신고 제외

  • 입력 2004년 4월 19일 17시 39분


코멘트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24만여명과 소규모 사업자 20만여명 등 모두 44만여명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7월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때 일괄적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연간 세금 납부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개인 사업자에 대해 직전 세금 납부시기 때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고 확정신고 때 매출이 줄어들면 환급받도록 했기 때문에 세정 당국과 납세자들을 번거롭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경부는 또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도 같은 이유로 예정신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도매, 제조, 부동산임대, 광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지금까지는 개업 후 6개월간은 간이과세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제거래가 많아 신고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을 4월 26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