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배드뱅크 연체 17% 벌칙금리
업데이트
2009-10-08 18:15
2009년 10월 8일 18시 15분
입력
2004-04-16 18:57
2004년 4월 16일 18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배드뱅크운영위원회는 16일 “배드뱅크에 의해 구제된 신용불량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고 감면해 준 연체이자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17% 안팎의 벌칙성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선납금을 원금의 3%보다 많이 낼 경우 기타 상환 조건들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인센티브제와 함께 일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이 희망할 경우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한미 기준금리 차 1.25%p로…美연준 내년 금리 인하 1회 그칠듯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 로저비비에 백-21그램 특혜 의혹 추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