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연체 17% 벌칙금리

  • 입력 2004년 4월 1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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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운영위원회는 16일 “배드뱅크에 의해 구제된 신용불량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고 감면해 준 연체이자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17% 안팎의 벌칙성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선납금을 원금의 3%보다 많이 낼 경우 기타 상환 조건들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인센티브제와 함께 일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이 희망할 경우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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