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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5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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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5일 농촌에 좀 더 많은 도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농업회사법인 경영권을 농민들이 갖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비(非)농업인 출자한도를 50%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과도한 출자한도 제한으로 도시자본의 농촌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들만 출자하는 영농조합과는 달리 비농업인도 경영에 참여해 농산물 생산, 판매, 유통이나 농작업 대행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稅制) 혜택이 주어진다. 200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83개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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