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경영참여' 요구

  • 입력 2004년 4월 14일 23시 15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단체협상에서 사실상 경영 참여를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 보장, 해외공장 설립 시 노사 사전 합의, 노조가 지명하는 사외이사 1명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2004년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징계위원회에 각 5명 이상의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의 찬성(해고 및 권고사직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가부(可否) 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다 1997년 기아차 부도사태 이후 회사의 정상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폐지했다.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와 노사동수 징계위 구성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 때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노사 공동결정, 정년 58세 보장, 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차종 투입, 사업 확장, 공장 이전, 일부 사업부 분리 또는 양도 시 노사간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해 노조의 경영 일부 참여가 이루어졌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만 벌인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이사회 참여는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하고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사외이사의 본분을 되살려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공장 설립 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는 “해외공장 설립으로 국내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고위 관계자는 “아직 노조 대표와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회사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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