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7만원까지…유선전화 온라인 콘텐츠 결제 제한

  • 입력 2004년 4월 6일 17시 47분


7월부터 벨소리나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를 구입한 비용을 유선전화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으로 결제할 때 회선당 한 달에 7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낼 수 없게 된다.

또 유선전화 결제 과정에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쉽게 도용하지 못하도록 업체별로 회원 한 명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선전화 번호가 2개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콘텐츠 구매에 따르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유선전화 결제나 도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선전화 결제 상한액 규제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결제상한액은 부모가 KT나 하나로통신 등 요금회수 대행업체에 요청하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콘텐츠업체는 미성년자가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도입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동안 전화 녹취나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콘텐츠업체는 전화요금 청구서에 결제 내용을 정보이용료나 정보구매료 등으로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콘텐츠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매월 초 부모나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입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결제 및 요금회수 대행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콘텐츠 구매비 결제를 원하지 않을 때 콘텐츠업체별로 신청을 받던 것을 바꿔 KT나 하나로통신 등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콘텐츠 구매비 결제의 경우 SK텔레콤 8만원, KTF 6만원, LG텔레콤 10만원 등 상한제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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