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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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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공사의 부정 및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책임 감리원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건설공사의 시행사를 선정할 때 공사관련 비리를 저지른 전직 공무원을 책임 감리원으로 지정한 업체는 평가점수를 깎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비리 퇴직 공무원이라도 현직 공무원과의 연줄 등을 감안해 감리원으로 채용한 뒤 정부 발주 공사의 책임 감리를 맡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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