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特監…변칙 상속증여 적정課稅 여부 점검

  • 입력 2004년 3월 31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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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내달 1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때 세금을 제대로 매겼는지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또 부동산 투기자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적정하게 했는지도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특감에서는 변칙 상속증여 행태에 대해 국세청이 적절하게 과세했는지를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내달 1일부터 예비조사에 착수한 뒤 5월 1일 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특감은 최근 벤처기업 투자 등의 첨단 기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국세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지만 2002년과 2003년치 등 최근 2년 동안의 과세실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주로 고액 상속증여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고위 관계자는 “벤처기업 투자를 이용해 변칙 상속을 한 경우 세원관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또 고액 상속자와 증여자의 재산변동과 사후관리를 국세청이 엄정하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국세청이 주식이동과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상속 행위에 대해 주식가치 평가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도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부동산 투기자 등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도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원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도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부과 세액이 많은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을 덜 매긴 것을 적발하고 국세청 공무원이 봐준 것을 찾아내 문책과 함께 세금을 더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우선 예비조사에서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동원해 세원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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