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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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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카드는 유동성 압박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삼성생명이 신청한 삼성카드에 대한 5조원 이내의 신용공여(대출) 한도 설정과 7500억원 이내의 출자 안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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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유동성 위기 일단 벗어나 |
신용공여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설정되며 금리는 대출이 실제로 이뤄질 때의 시장 금리를 감안해 결정된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유상증자 주금(株金) 납입일인 다음 달 16일 7500억원을 출자하면 35.7%의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지분 46.0%)에 이어 제2 대주주가 된다.
금감위는 다만 신용공여 한도 5조원을 삼성생명의 무배당 보험 자산으로 투자하도록 해 계약자가 아닌 주주가 투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신용공여 한도 5조원 중 2조원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등 담보를 설정해 대출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인 BBB 이하로 내려가거나 ‘조정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대출금 인출을 동결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못 박았다.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려 준 것과 관련해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자회사에 대한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10%인 3607억원이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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