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딩內 할인점 별도주차장 의무화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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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빌딩에 입주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영화관 등은 입주 빌딩 내의 주차장 이외에 별도의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 상 주차 전용 부지로 분류된 땅에 지은 주차빌딩은 전체 면적의 30%까지 음식점 상가 등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들 시설 이용객은 자유롭게 빌딩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차빌딩 내의 상가는 이용객 주차장도 자신에게 임대된 면적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곳에 전용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용도의 건물이 늘고 있다”며 “이들 시설 이용자들 때문에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을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2년에 한 차례 시군구가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주차환경을 조사해 주차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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