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납세자 혜택 듬뿍 드립니다”…‘포인트제’ 내달 시행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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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낸 소득세가 평생 누적 관리되는 ‘평생 소득세 납부액’이 앞으로 사회 기여도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마일리지를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광조(宋光朝)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세금포인트제의 시행에 따라 소득세 납부액을 개인별로 누적 관리할 방침”이라며 “향후 사회 기여도를 따져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평생 소득세 납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우선 2000∼2002년 3년간 종합·근로·양도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액 10만원당 1점, 고지 납부액에는 0.3점의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원천 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이 기간 중 소득세 납부액이 100억원을 넘은 사람은 13명이고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낸 납세자는 1480만명으로 올해 1월 1일 현재 20세 이상 성인 남녀(통계청 기준 3559만명)의 42%로 조사됐다.

자진 및 고지 납부액을 감안한 적립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68만3000여명은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을 할 때 세무서에 제공하는 납세담보를 연간 2억원 한도 안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000점(자진 납부액 1억원) 이상인 3만3000여명은 세무서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고 각종 민원 증명서류를 세무서가 직접 전달해 주는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포인트는 모두 삭감되고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된 포인트는 차감된다.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매년 1회 우편으로 적립 포인트를 알려준다. 1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봉 5300만원인 근로자의 3년간 누계세액이 평균 1000만원이라고 추산했을 때 3년간 적립 포인트는 100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이며 연금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액이 9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과다.

같은 기준으로 연봉 8000만원인 근로자는 3년 뒤 세금포인트가 268점, 1억원은 422점이 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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