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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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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가 1만m²(약 3030평)일 경우 우선 농지 대체비를 내야 한다. 농지 대체비는 m²당 1만3000∼2만1900원. 따라서 1만m²이면 최소 1억3000만원이 필요하다.
충청권 일대의 경우 농지 가격이 평당 3만원 이하에 형성된 곳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땅값의 절반을 준조세로 내는 셈이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작에도 1500만원가량 든다.
여기에 300m²당 250만원인 토목설계비와 평당 3만∼4만원인 건축설계비도 필요하다.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는 관련 규정이 강화돼 비용이 높아졌다.
여기에 이행보증증권 발급과 지역개발공채를 사는 데 총 공사비의 1%씩이 필요하다.
공장이 산지(山地)에 조성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 m²당 1257원 안팎이다. 공장 부지가 1만m²라면 1257만원이 든다.
또 산지를 전용(轉用)할 때는 복구예치비로 총 공사비의 1%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공장을 짓다 중단됐을 경우 산림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인근 도로 개설과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비용도 따로 책정해 둬야 한다.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 인근 도로와 연결된 폭 4m 이상의 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는 공장부지가 2000m²(약 606평) 미만이면 폭 2m 도로만 확보하면 됐다.
공장부지가 3만m²(약 9090평) 이상이면 주변의 교통과 기반시설 개선 계획 등을 담고 있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데는 최소 1억원 이상이 든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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