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3-05 18:542004년 3월 5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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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서울 중랑구 소재 정모씨의 건물을 15억원에 임모씨(구속)에게 파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건물주 정씨로부터 1억원, 임씨로부터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서울시 조례는 6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최대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로 규정하고 있어 김씨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최고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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