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보험차 사라진다…2005년 2월부터 對物보험 가입 의무화

  • 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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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부터 자동차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상금 한도도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 170여만명의 연간 보험료 추가부담이 7만∼9만원씩 늘어날 전망. 대신 이들이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보상한도액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때의 보상금도 현행 최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22일부터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받은 보험회사는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지급액의 두 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교부 교통안전과 임의택 과장은 “전반적인 보상액이 늘어 특히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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