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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8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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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2인 기준 최저생계비(61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 55만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재 60%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이 2008년부터 50%로 낮아진다”며 “대다수의 가입자가 50%의 소득대체율도 적용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법 개정시 예상 월 연금액 (단위:만원) | |||||
생애평균 월소득 | 가입기간별 연금수령액 | ||||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 72 | 28 | 35 | 42 | 49 | 55 |
| 144 | 37 | 46 | 55 | 64 | 73 |
| 216 | 46 | 58 | 69 | 80 | 91 |
| 288 | 55 | 69 | 82 | 96 | 109 |
| 360 | 64 | 80 | 96 | 112 | 127 |
| 자료:LG경제연구원 | |||||
근거는 두 가지. 우선 5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정한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에도 17.6년에 불과하다.
또 연금은 2003년 10월 현재 월 소득이 144만원인 사람을 평균소득자로 간주해 50%를 적용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작아진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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