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접대비용 입증대상 100만원으로 늘려야"

  • 입력 2004년 1월 7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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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국세청의 기업 접대비 규제강화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7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접대 목적이나 접대 대상 등을 기록 및 보관할 경우 기업의 거래선 노출, 사업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박형서 팀장은 “접대비 50만원은 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이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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