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1만5000명 피해…대호등 3개社 피해액 500억 육박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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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및 등록기업 4개사가 납입하지도 않은 유상증자 대금을 회사에 넣은 것처럼 속여 ‘유령주식’을 발행해 유통시킨 것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본금 허위 납입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추산한 결과 피해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49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 상장법인인 대호, 동아정기, 중앙제지와 코스닥 등록법인인 모디아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株金)납입 보관증’을 위조해 증자대금을 허위 납입한 혐의를 적발해 이들 기업을 3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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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도 곧바로 이들 4개사의 주식 매매거래를 중지시켰으며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회사별 피해 규모는 △대호 9000명에 160억원 △동아정기 5300명에 155억원 △모디아 1000명에 175억원이다. 중앙제지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6일 상장될 예정이었으나 상장이 유예됐기 때문에 이 회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다.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관련 회사들이 감자(減資)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한 뒤 회사 돈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법과 일반 주주들이 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뒤 팔아 차익을 얻은 대주주 등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4개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데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차익을 얻은 대주주를 찾아내는 작업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액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해당 회사의 게시판을 통해 “확인 없이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금납입증명서만을 액면 그대로 믿은 것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을 질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기업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을 때 반드시 은행에 실제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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