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허위서류 조작 4개社 검찰고발

  • 입력 2004년 1월 4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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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유상증자 자금을 회사에 넣지도 않았으면서 넣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증자 대금을 넣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호는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모두 6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은행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주금(株金)납입보관증’을 위조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호의 경우 자본금이 671억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7%가 있지도 않는 자본금인 셈이다. 이영호(李永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짜 주식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기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이후 유상증자를 실시한 205개사를 조사했으나 추가로 적발된 회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인 대호에 대해 5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동아정기 주식과 코스닥 등록법인인 모디아도 5일부터 매매 거래가 중지된다. 또 중앙제지(자본금 265억8000만원)는 6일로 예정된 신주(250억원어치)의 상장이 유예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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