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26 18:352003년 12월 26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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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서비스는 이사나 직장 이전 등으로 주소가 바뀔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신청을 받아 해당 고객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고객이 이용 중인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일이 여러 기업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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