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상대 자사株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03년 12월 23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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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2대 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22일 법원에 자사주(自社株)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버린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SK㈜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팔기로 결정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소버린자산운용의 국내 홍보대행사인 엑세스 커뮤니케이션 박희정 팀장은 이날 “소버린측이 SK㈜의 자사주 매각 결의와 관련해 오늘 서울지법에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는 18일 이사회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1320만8860주(10.41%)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이 가운데 7%가량은 SK네트웍스 채권은행들에 매각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소버린측은 그동안 “자사주는 모든 주주의 것이며 SK㈜의 자사주 매각 결정은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산업계에서는 1999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되면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소버린의 이번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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