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한도 위반 ING생명 사장 경고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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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업계 5위 업체인 ING생명보험의 요스트 케네만스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외국 금융기관 현지법인의 지점장이나 사무소장이 아닌 대표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기 계열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가 드러난 ING생명보험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는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200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진출한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 계열 집단에 대해 총자산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329회에 걸쳐 위반했다.

ING생명은 이 과정에서 대부(貸付) 한도를 최저 6800만원에서 최고 546억6800만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0.05%포인트 낮게 적용해 3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2001년과 2002년 한 은행에 파견돼 있던 ING그룹 소속 임직원 3명의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지주회사 등 3개사의 운영경비 2억9700만원도 부당하게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장에 대한 경고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해임권고 등이 있으며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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