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기업간 합병 첫 제재…글로브스팬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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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간 인수합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미국의 정보통신업체로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브스팬 비라타’(이하 글로브스팬)가 역시 미국 기업인 ‘인터실’의 무선랜(LAN) 칩 사업 부문을 인수한 데 대해 사전(事前)신고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글로브스팬은 인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인수대금을 내거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한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 기업간 결합에 대해서도 두 회사의 한국 내 매출이 30억원 이상이고,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본사 기준) 이상이면 이를 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결합이 한국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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