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93만가구 기준시가 23.3% 상승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2시 33분


코멘트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의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준시가가 다음달부터 평균 23.3% 오른다.

특히 올해 들어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의 531개 단지 30만4999가구의 기준시가는 4월말 고시(告示)가액보다 가구당 평균 6606만원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1536개 단지 92만9595가구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를 이같이 고시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다음달 1일 잔금 청산 등을 통해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나온 평균 상승률(23.3%)은 전국이 아닌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1990년(4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시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지방 광역시(광주는 제외) △충남 천안 공주, 경남 창원 등 주택 투기지역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매매가 평균 상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승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국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4월말 대비 11.2%)의 2배 수준인 20% 이상 오른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재조정했다.

시도별 가구당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이 6152만원(강남권 6606만원, 강북권 38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가 3707만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대전이 3647만원 등이다.

이번 고시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23억3400만원이었다.

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81평형의 기준시가는 16억6500만원으로 직전 고시가액(10억8000만원)보다 5억8500만원이 올라 상승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로 꼽혔다.

:기준시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가격. 실제 거래가보다 약간 낮게 고시된다. 세무당국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치를 일괄적으로 산정해 매년 1회 이상 고시한다. 첫 고시가 83년 2월 18일에 이뤄진 뒤 이번 고시까지 합해 모두 33회 발표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