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빌려주지 마세요"…稅체납 '덤터기' 피해속출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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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38)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압류당했다. 2001년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2800만원과 올 2월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3000만원을 내지 않은 때문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있던 박씨가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최모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게 화근이었다. 최씨가 명의를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아 부당 이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 박씨는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까지 받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친척이나 친구 등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을 대신 내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계설비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43)도 평소 알고 지내는 전모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보았다. 전씨가 사업과정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 2억2000만원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은 데다 관련 세금 2200만원을 추징당한 것.

김씨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익도 나눠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조현관(曺鉉琯)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명의 대여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며 “불가피하게 명의를 빌려줬다면 자신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꼭 챙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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