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형 자동차 덮개 허용…경차 기준 2008년부터 1000cc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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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2008년 1월부터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무쏘 픽업과 수입차 다코타의 적재함 덮개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쏘 픽업, 다코타 등 승용차와 유사한 픽업형 자동차에 덮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4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뒤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차 보급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경차의 폭과 너비도 각각 10cm 늘어나 폭은 1.5m에서 1.6m로, 길이는 3.5m에서 3.6m로 커진다.

화물차로 제작된 차가 승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의 분류 기준이 되는 화물실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 ‘1m² 이상’에서 ‘2m²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m²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할 때까지 화물차로 분류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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