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위, 네슬레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 입력 2003년 11월 17일 0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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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대해 회사측이 공장 철수 검토, 직원 배치 전환 등으로 대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네슬레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16일 “사측이 청주공장 노조원 가족에게 ‘파업이 길어질 경우 공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영업부 직원 44명을 한직으로 전환 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심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측이 임시직 2명을 새로 채용하고 비노조원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네슬레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7월 7일 쟁의행위에 들어가 130일 이상 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사측은 9월 4일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한국네슬레 노사는 16일 충북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제20차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네슬레 노조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스위스의 네슬레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 17일 ‘원정 투쟁단’을 출국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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