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지방에 사는 동생이 임신을 했다기에 과일을 보내고 싶어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귤과 사과 배를 신청했다. 그런데 동생이 택배로 과일을 받아보고는 귤은 일부가 썩었고 배는 맛이 전혀 없는 것이 배달됐다고 하는 게 아닌가. 임신부가 먹을 것이라 품질도 좋고 맛있는 걸로 보내기 위해 비싸지만 쇼핑몰을 이용했는데 너무나 속이 상했다. 그래서 쇼핑몰측에 항의를 했더니, 상담 직원은 “식품은 반환이 안 된다”며 “귤은 썩었다 하니 수신자가 배송료를 부담하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다. 판매자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배송료를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쇼핑몰측의 태도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쇼핑몰측은 돈벌이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고객 최우선’ 운운하며 자신들이 내건 광고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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