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못이겨 비밀번호 유출 사고나면 카드사 책임 추진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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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 비밀번호를 강압에 못 이겨 알려줘 생긴 카드사고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승범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은 16일 “강도 등에게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 줘 생긴 사고에 대해 현재는 카드사의 책임 규정이 없다”며 “카드사들과 협의해 책임 범위와 방법 등을 카드사의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현재는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카드사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전액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할지는 협의를 한 뒤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또 카드사가 연회비를 받을 때 해당 고객에게 사전 통보하는 것도 약관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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