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입법화 논란…"과도한 책정으로 서민 피해"

  • 입력 2003년 11월 11일 18시 01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분양가 규제’나 ‘분양가 원가 공개’ 등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설송웅(설松雄)) 의원 등 12명은 최근 국회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매년 기준가격을 정해서 공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희규(李熙圭) 의원 등 33명도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지역에서 100가구 이상, 기타지역에서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사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회사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무주택서민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분양가 규제는 우선 분양이익을 건설업체에서 최초 분양자에게 옮겨놓는 효과를 가져온다.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떨어지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붐이 확산되기 마련이다. 분양가 규제가 장기화되면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주택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제교과서도 정부의 주택가격규제는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가르친다.

분양가 규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미 폐기된 정책이다.

또 분양가 원가 공개의 경우 건설회사가 공개한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헌소지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은 이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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