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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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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농어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가 목돈마련 비과세저축 시행 시기를 2007년 초까지 3년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 농어가 목돈마련 비과세저축은 시중 금리보다 최고 2.5%포인트의 추가 이자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1976년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달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폐지키로 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부활됐다.
이 저축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82만4000계좌이며 총 가입금액은 2조1000억원이다.
재경위는 또 내년 6월 시한이 끝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課稅) 기간을 2009년 6월 말까지 5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축협 및 새마을금고 등의 2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3년 늘리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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