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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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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설송웅(설松雄)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릴 국회 건교부 및 법무부 상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해야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사업에 나설 수 있다. 건교부 장관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적용하기 위해 매년 택지와 건축비, 적정이윤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분양가를 설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매달 집값 상승률 등을 감안해 투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일부 도서 및 접경지역 제외) △대전 전지역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 △충남 아산·천안시 전역 등이 지정돼 있다. 한편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분양가 원가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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