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주상복합도 청약통장 있어야

  • 입력 2003년 11월 6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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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제도 변경 시기가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2월경으로 앞당겨진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할 때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값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와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고 2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법 개정 작업을 마치고 공포하면 내년 2월 말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2년 이상 예금을 예치했거나 또는 24회 이상 예금을 불입했다면 ‘1순위 청약권’을 가진다.

또 20가구 이상 주상복합도 분양보증이 의무화되고 입주자 모집도 반드시 공개청약을 거쳐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지역은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 적용하겠다던 정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13곳을 포함해 전국 53개 지역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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