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개업소-떴다방 세무관리 강화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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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 7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소득신고가 불성실한 중개업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서 개업 중개업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소’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등록 업소를 국세청에 직권 등록하고 △미등록 사업기간 중 관련 세금을 추징하며 △미등록 중개업자와 자격증 명의 대여자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등록업체 가운데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가리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무신고 때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을 시작한다. 또 홈페이지(www.nts.go.kr) ‘떴다방 고발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투기조짐을 보이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투기혐의가 있거나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금수표를 확인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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