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非과세 대상, 포천-여주 등 경기 5개시군 확대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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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非)과세해 주는 혜택이 수도권 일대 5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7일 “경기 포천 동두천 안성시와 여주 양평군 일대 비(非)도시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의 면(面)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키로 했으나 최근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5개 시·군 지역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들 5개 시·군에서도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 농어촌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지면적 200평 이하, 양도가액(기준시가 기준)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로 제한된다.

시행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다.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를 인정받는다. 농어촌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취득해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사놓은 땅에 시행일 이후 집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을 산 뒤 3년이 되기 전에 이를 처분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세를 추징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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