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7일 “경기 포천 동두천 안성시와 여주 양평군 일대 비(非)도시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의 면(面)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키로 했으나 최근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5개 시·군 지역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들 5개 시·군에서도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 농어촌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지면적 200평 이하, 양도가액(기준시가 기준)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로 제한된다.
시행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다.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를 인정받는다. 농어촌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취득해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사놓은 땅에 시행일 이후 집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을 산 뒤 3년이 되기 전에 이를 처분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세를 추징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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