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비방광고 소송’ KTF 웃었다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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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맞소송이 이어지며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던 KTF와 SK텔레콤의 이른바 ‘광고전쟁’이 KTF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홍경호·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KTF가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를 인용한 KTF의 광고에 대해 SK텔레콤이 게재한 반박광고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의 반박광고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나 이를 산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억원과 원고가 광고를 게재하는 데 든 비용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KTF는 지난해 7월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100대 세계 주요 정보기술(IT)기업’에서 KTF가 통신분야 1위를 차지하자 이를 인용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반박광고를 내고 “2001년 KTF가 한솔엠닷컴을 합병했기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증가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며 “왜곡된 자료를 이용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 KTF적인 생각이냐”고 KTF를 공격했다.

KTF는 즉각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SK텔레콤의 반박광고가 부당한 비방이며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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